54.
법인의 정관과 그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②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을 위한 매매계약 성립 후 주무관청의 사후허가가 있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이다.
③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사단법인은 정관으로 총사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에 의한 사원총회 결의로 정관변경이 가능하도록 정할 수 있다.
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 정관변경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