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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감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지만, 그 성명과 주소는 등기하여야 한다.
이사직 사임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나 관활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감사는 법인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없다.
이사대표권 제한에 관한 정관 규정이 등기되어 있지 않으면, 법인은 그 규정과 관련하여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감사는 재산상황에 관한 부정을 발견한 때에 이를 총회에 보고할 수는 있으나, 총회를 소집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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