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주)세무는 20×1년 초 (주)대한과 건설계약(공사기간 3년, 계약금액 ₩850,000)을 체결하였다.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 말 미청구공사금액(또는 초과청구공사금액)과 20×2년도 공사이익은? (단,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진행률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한다.)
| 구분 | 20×1년 | 20×2년 | 20×3년 |
|---|---|---|---|
| 누적발생계약원가 | ₩432,000 | ₩580,000 | ₩740,000 |
| 추정총계약원가 | 720,000 | 725,000 | 740,000 |
| 계약대금청구금액 | 390,000 | 310,000 | 150,000 |
| 계약대금수령금액 | 450,000 | 200,000 | 200,000 |
건설계약 현황
①
초과청구공사 ₩0 / ₩78,000
②
초과청구공사 ₩20,000 / ₩22,000
③
초과청구공사 ₩20,000 / ₩78,000
④
미청구공사 ₩120,000 / ₩22,000
⑤
미청구공사 ₩120,000 / ₩7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