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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제3자의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자의 소송참가는 타인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소송에 관하여 공격·방어·이의·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참가하는 제3자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될 수 있다.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를 침해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참가하는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3자의 소송참가가 허용되기 위하여는 당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어야 하고, 이 때의 이익은 법률상 이익 및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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