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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상법상 전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전환사채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를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신주발행과 사실상 유사하므로 전환사채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회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전환사채권자가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한 경우 발행회사가 전환을 승낙한 때에 비로소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시점부터 주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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