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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자료에 의하여 수산물(고등어) 도매업과 통조림 제조업을 겸업하고 있는 (주)대한(중소기업이 아님)의 2020년 제1기 과세기간의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금액이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충족하였고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함)
| 구분 | 2019년 제2기 | 2020년 제1기 |
|---|---|---|
| 수산물 도매업 | 20,000,000원 | 50,000,000원 |
| 통조림 제조업 | 180,000,000원 | 200,000,000원 |
| 구분 | 수량 | |
| 수산물 판매분(면세도매) | 3,000kg | |
| 통조림 제조 사용분(과세제조) | 9,000kg | |
| 기말재고 | 3,000kg | |
| 합계 | 15,000kg |
(1) 2019년 제2기와 2020년 제1기 과세기간의 공급가액(국내매출)은 다음과 같다.
(2) 2020년 제1기분 수산물 매입명세
① 국내수산물 매입액: 80,000,000원 (매입부대비용 6,000,000원 포함됨)
② 국외수산물 수입액: 30,000,000원 (관세의 과세가격은 28,000,000원이며 관세는 2,000,000원으로 함)
(3) 2020년 제1기분 수산물 사용명세 (2020년 1월 1일 현재 수산물 기초재고는 없음)
①
1,520,000원
②
1,560,000원
③
1,568,627원
④
1,600,000원
⑤
1,657,154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