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법인세법」상 영리내국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부인 순서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건설자금이자,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순으로 부인한다.
②
건설자금이자와 관련하여 특정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③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부인 시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 범위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④
지급이자가 손금부인되는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이란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발행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을 말한다.
⑤
지급이자가 손금부인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에는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