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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영리내국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부인 순서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건설자금이자,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순으로 부인한다.
건설자금이자와 관련하여 특정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부인 시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 범위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지급이자가 손금부인되는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이란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발행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을 말한다.
지급이자가 손금부인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에는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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