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법인세법」상 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한 평가손실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는?
①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의 평가로 장부가액을 감액한 경우
②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주식의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③
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의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경우
④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
⑤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그 주식의 발행법인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