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다음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甲이 지출한 2020년 교육비 자료이다. 이 자료에 의해 계산한 교육비세액공제액은? (단, 甲은 일용근로자가 아니며, 가족 모두 기본공제대상자이고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아니함)
(1) 甲의 2020년 귀속 총급여액: 100,000,000원
(2) 본인: 대학원(4학기 교육과정) 수업료 10,000,000원 지출, 회사에서 3,000,000원의 학자금(소득세 비과세)을 지원받음
(3) 배우자: 대학원(4학기 교육과정) 수업료 7,000,000원 지출
(4) 아들(15세 중학생):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학교 수업료 1,500,000원 및 교복구입비용 700,000원을 지출함
(5) 딸(5세):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수업료 2,200,000원 및 특별활동비 1,800,000원을 지출함
①
1,630,000원
②
1,750,000원
③
1,800,000원
④
1,950,000원
⑤
2,10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