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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조세범처벌법」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1억원 미만의 조세의 환급을 받은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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