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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납세자가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한다.
납세자와 함께 사는 어머니가 질병으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한다.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어서 징수를 유예하는 경우 그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세무서장은 납기 시작 전에 징수를 유예하였더라도 납세자가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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