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일반과세자인 甲은 2020년 6월 20일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였다. 폐업 시점에 남아있는 재화의 현황이 다음과 같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은?
| 구분 | 취득일 | 취득가액 | 시가 |
|---|---|---|---|
| 토지 | 2015.1.1. | 100,000,000원 | 200,000,000원 |
| 건물 | 2018.2.10. | 100,000,000원 | 150,000,000원 |
| 차량(소형승용) | 2019.7.2. | 60,000,000원 | 50,000,000원 |
| 원재료 | 2019.12.1. | 70,000,000원 | 80,000,000원 |
잔존재화 내역
(주1) 건물과 토지는 신발 제조를 위한 공장용지임.
(주2) 차량은 개별소비세 부과 승용차로서 취득 시 매입세액 미공제 자산임.
①
150,000,000원
②
160,000,000원
③
205,000,000원
④
210,000,000원
⑤
26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