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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대손금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신고조정)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결산조정)의 2가지로 분류된다. 이 분류를 적용할 경우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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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②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③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
④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제외)
⑤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인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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