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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대손금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신고조정)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결산조정)의 2가지로 분류된다. 이 분류를 적용할 경우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제외)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인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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