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모드
60.

다음은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甲이 지출한 2020년 교육비 자료이다. 이 자료에 의해 계산한 교육비세액공제액은? (단, 가족 모두 기본공제대상자, 학자금 대출 미수령)

교육비 지출 항목
(1) 甲의 2020년 귀속 총급여액: 100,000,000원임
(2) 본인: 대학원 수업료 10,00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중 회사에서 3,000,000원의 학자금(비과세)을 지원받음
(3) 배우자: 대학원 수업료 7,000,000원을 지출함
(4) 아들(15세 중학생): 방과 후 학교 수업료 1,500,000원 및 교복구입비용 700,000원을 지출함
(5) 딸(5세): 유치원 수업료 2,200,000원 및 특별활동비 1,800,000원을 지출함
1,630,000원
1,750,000원
1,800,000원
1,950,000원
2,10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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