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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소득세법」 상 거주자의 연금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은 비과세소득이다.
공적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한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한 소득은 그 소득의 성격에 따라 이자 또는 배당소득으로 본다.
연금소득금액은 「소득세법」에 정한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공적연금소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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