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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국세기본법」 상 재조사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국세청의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실시한 사업장 현지확인이라도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할 수 있다.
재조사의 허용사유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란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는 필요하지 않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해 종로세무서장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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