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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국민연금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와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료율의 인상은 저소득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
보험료율의 인상은 개인들의 현재 가처분소득을 줄일 것이다.
보험료 부과 상한이 월 급여 4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인상된다면 월 급여 200만원인 근로자의 납입보험료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연금수급연령의 상향 조정은 단기적으로 연금수급자 수를 줄인다.
연금수급연령이 65세이고 평균수명이 80세라고 가정할 때, 연금수급연령을 1년 상향 조정하면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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