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심사 청구가 법령의 방식을 위반한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단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심사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으로 소속 직원에게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문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