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고용보험법상 연장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별연장급여는 6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급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에게 2년을 한도로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에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를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④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70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