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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 2025년 · 34회 · 1차 · 2교시 · 필기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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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형사소송에서 피해자가 신청하는 배상명령은 시효중단사유가 아니다.
채권자가 전소(前訴)로 이행청구를 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시효중단을 위해 후소(後訴)로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을 요한다.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승인은 시효중단효력이 없다.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집행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본압류가 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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