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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 2025년 · 34회 · 1차 · 2교시 · 필기 · 경제학
시험지 모드
62.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가 법령의 방식을 위반한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단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공단은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공단은 심사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으로 소속 직원에게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문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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