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매매목적물의 멸실에 따른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계약체결 당시 매매목적물이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멸실된 상태였던 경우는 위험부담이 문제되지 않는다.
②
매매계약체결 당시 매매목적물이 멸실된 상태였고 매수인이 대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