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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 2025년 · 34회 · 1차 · 1교시 ·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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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무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공무원이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없다.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보수의 손실 없이 정부교섭대표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등 업무를 할 수 있다.
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는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의결하고 2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정부교섭대표는 전년도에 노동조합별로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시간 및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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