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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 2025년 · 34회 · 1차 · 1교시 ·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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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성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할 때에는 위험성 결정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주는 건설물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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