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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 2025년 · 34회 · 1차 · 1교시 ·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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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조정ㆍ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에 따른 심문의 과정에서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노동위원회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한 날부터 14일 후에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절차를 개시한 때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중재결정서에는 관계당사자와 중재에 관하여 관여한 위원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조정의 내용에는 적절한 배상 등이 포함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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