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납부의무가 확정된 보험료가 600만원인 경우, 이를 납부기한 전이라도 징수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법인이 합병한 경우
②
공과금을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③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④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⑤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