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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 2024년 · 33회 · 1차 · 2교시 · 필기 · 경영학
시험지 모드
69.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 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하는 경우
ㄴ. 화재로 피해가 발생해 체납한 경우
ㄷ. 사업장 폐업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ㄹ. 연체금의 금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ㄱ, ㄴ
ㄴ, ㄷ
ㄱ, ㄴ, ㄹ
ㄱ, ㄷ, ㄹ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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