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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 2024년 · 33회 · 1차 · 2교시 · 필기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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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무권대리 및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대리권 남용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민법 제135조의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의 사용을 묵인한 것만으로는 민법 제125조에서 말하는 대리권수여의 표시가 인정될 수 없다.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리행위가 행해진 경우에는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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