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상병보상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증요양상태등급이 제3급인 경우 평균임금의 257일분을 지급한다.
②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60세가 되면 그 이후의 상병보상연금은 고령자의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지급한다.
③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④
재요양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후에 부상ㆍ질병 상태가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⑤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에 90분의 10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9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