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사회보장기본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의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통계의 작성ㆍ제출과 관련하여 작성 대상 범위,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사회보장통계 운용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ㆍ지원을 위하여 설치할 수 있는 전담기구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