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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 2024년 · 33회 · 1차 · 1교시 ·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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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근로기준법령상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 공개를 할 경우에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명단 공개는 공공장소에 1년간 게시한다.
체불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ㆍ주소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공개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임금등 체불자료를 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이를 체불사업주의 신용도ㆍ신용거래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에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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