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고용보험법령상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아 폐업한 경우라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폐업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180일로 한다.
④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보험가입기간 중 실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으로 한다.
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