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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 2023년 · 32회 · 1차 · 필기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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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단위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하려는 경우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에는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사용자는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여 교섭하려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에는 그 통합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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