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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 2023년 · 32회 · 1차 · 필기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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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임금채권보장법령상 대지급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퇴직한 근로자의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대지급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부상으로 대지급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다.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대지급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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