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고용보험법령상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를 받아 폐업한 경우라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③
자영업자로서 피보험자격이 유지되는 기간에 폐업을 하고 구직 신청을 하여야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④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기간은 폐업한 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보험료를 2회 체납하여 피보험자격이 자동 소멸된 경우에는 소멸일 전까지의 유지 기간으로 계산한다.
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법령 위반에 따른 허가 취소 등으로 폐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