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
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 미만인 사람이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③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구직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구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미지급 구직급여 청구서를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⑤
수급자격자가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어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치료가 끝난 후 구직급여를 청구하면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