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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 2023년 · 32회 · 1차 · 필기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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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 미만인 사람이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구직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구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미지급 구직급여 청구서를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수급자격자가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어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치료가 끝난 후 구직급여를 청구하면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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