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책임'과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이하 '양 책임')에 관한 비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양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또는 가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②
양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채권자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③
양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채권자나 피해자가 행사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④
양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채무자의 과실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책임에서 채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지만 불법행위책임에서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⑤
양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채무자나 가해자가 이행하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