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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 2023년 · 32회 · 1차 · 필기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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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에는 사무처를 둔다.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사무처장을 겸직할 수 없다.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부문별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심위원을 지명하여 사건의 처리를 주관하게 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판정·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취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의 부문별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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