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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 2022년 · 31회 · 1차 · 필기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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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수월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휴직으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퇴직금은 보수에서 제외한다.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물(現物)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시가(時價)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하는 가액(價額)을 그에 해당하는 보수로 본다.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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