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규약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회의에 관한 사항
②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③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④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
⑤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열람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