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근로기준법령상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할 경우, 체불사업주가 법인이라면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는 명단 공개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할 경우에 체불사업주에게 1개 월간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임금등 체불자료를 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이를 체불사업주의 신용도·신용거래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