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①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기준법 제17조)
②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③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근로기준법 제37조)
④
근로자의 명부 작성(근로기준법 제41조)
⑤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