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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 2021년 · 30회 · 1차 · 필기 · A형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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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진페유족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시작된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이후에 취업하지 못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장해보상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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