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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 2021년 · 30회 · 1차 · 필기 · A형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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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필수유지업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필수공익사업의 모든 업무는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한다.
필수유지업무협정에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노동관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한 때에는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운영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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