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①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②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③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④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단체협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⑤
노동조합의 규약이 취업규칙에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