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고용노동부에 둔다.
②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되,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추천하는 위원 각 5명,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④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