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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 2020년 · 29회 · 1차 · 필기 · A형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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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단위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부터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할 수 없다.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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