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①
공민권 행사의 보장(제10조)
②
근로조건의 명시(제17조)
③
전차금 상계의 금지(제21조)
④
휴게(제54조)
⑤
연차 유급휴가(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