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단체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調整)을 신청할 수 없다.
②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단체교섭 거부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
⑤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중재를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