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근로복지기본법상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그 수익금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①
주택구입자금등의 보조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②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③
장학금ㆍ재난구호금의 지급 등 근로자의 생활원조
④
사업주의 체불임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 지원
⑤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